증명발급서류
삼성서울유외과 증명발급서류
삼성서울유외과 원내 게시하고 있는 안내서류인 제증명발급수수료·위임장·동의서(환자용) 입니다.
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기본항목 | 단위 | 금액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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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 1매 | 20,000 | 추가 장당 1,000원 |
소견서 | |||
입퇴원확인서 | 1매 | 3,000 | |
입원 통원 확인서 | |||
진료확인서 | |||
진료기록부 사본 | 1~5매 | 1,000 | 6매부터 추가 장당 100원 |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 문서이므로,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
사본발급 신청자 | 신청자 신분증 | 동의서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) |
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표등본 | 위임장 |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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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● | ||||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**환자의 형제 자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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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*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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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● | ● | ● | ● |
- 위임장과 동의서에는 환자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- 대리인 발급시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–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